주유소업계, "부가세법 개정안에 카드 거부로 맞서"

입력 2015-12-02 13:30  

<p>[한경닷컴 콤파스뉴스=이승현 기자]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'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'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주유소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.</p>

<p>한국주유소협회는 1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부가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유류세는 건드리지 않고 영세한 주유소 부담만 키운다며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시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.</p>

<p>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돼 제도로 그동안 주유소들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아 왔다.</p>

<p>주유소협회는 휘발유 1리터에 62%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세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.</p>

<p>또한 전체 주유소의 60%에 해당하는 월 140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산한 결과, 세금 포함시 매출액이 20억원인 주유소가 세금을 제외할 경우 9억원으로 낮아지는 점도 지적했다.</p>

<p>주유소 업계는 50%를 상회하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까지 제외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.</p>

<p>또한 업계는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정도로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며 주유소 당 신용카드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지난해 기준 2843만원으로 징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은 커녕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.</p>

<p>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"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"며 "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, 과도한 유류세가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 때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</p>



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@asiaee.net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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